[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 박찬주 육군대장이 자신의 전역이 연기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11일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찬주 육군대장이 국방부에 전역이 연기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청심사위 개최가 결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찬자 육군대장은 지난 8일 군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돼 전역이 예상됐으나 공관병 갑질 논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국방부는 그에게 이례적으로 ‘정책연수’ 발령을 내 전역을 미뤘다.
규정상 중장 이상의 군인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전역을 미룬 것이다.
박찬주 육군대장이 하루빨리 전역시켜달라고 하는 배경에는 군 검찰 대신 전역후 민간인이 돼 민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모두 군 관사 등 군사구역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간 검찰은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박찬주 육군대장은 앞서 자신과 자기 아내의 공관병 혹사 논란이 폭로되자 지난 1일 즉각 전역지원서를 낸 바 있으나 그때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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