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오는 9월 15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철거 대상은 ▷영업장 이전ㆍ폐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광고물 ▷재난위험 광고물 ▷법령규정 위반 등으로 표시된 광고물 ▷도로변 불량 지주이용간판 ▷노후 및 파손된 간판 등이다.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들이다.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대상 간판을 현장 조사․확인할 계획이다.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광고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의 철거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난 상반기 중 10건의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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