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되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치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정치인과 협력해 꼼수를 부린다는 식의 비판이 쏟아져 종교인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는 저소득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를 받을 수 없는데,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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