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돼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좌천 인사 발령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3년 7월 대한승마협회 내부 갈등과 비리 등을 조사한 뒤 최 씨 측에 불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함께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과장은 최 씨 측 인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관해 부정적으로 쓴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날 박 전 전무가 전화를 걸어 “서운하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며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한 자료가 민간인인 박 전 전무에게 어떻게 바로 유출됐는지 굉장히 놀랐다”라며 “(박씨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내게 신분상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진 전 과장은 그로부터 2주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신과 노 전 국장을 조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이후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노 전 국장이 그만둔경위를 듣고 (정년까지 남은) 2년 반 동안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라며 문체부를 떠난 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이 “노 전 국장이 어떻게 그만두게 됐다고 들었는가”라고 묻자 그는 “대통령이 ‘아직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느냐’고 말했다는 걸 전해듣고, 저도 앞으로 심적부담이 크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법정에서 진 전 과장을 만난 최 씨는 상주 승마대회에 대한 문체부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역공을 폈다.
최 씨는 “제 딸이 2등을 해서 청와대가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를 그때 조사했으면 저희가 ‘공주 승마’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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