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업무에 대해 사직권고를 받은 현역의원 대부분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고를 받은 16명 중 직을 내려놓은 의원은 2명 뿐이다. 사직권고에도 겸직을 유지하는14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사직권고’제 대한 법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헤럴드경제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회의장의 사직권고 통보이후 겸직 현황’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월 9 재단 이사장, 기념사업회장 등과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23건에 대해 ‘사직권고’를 내렸지만 현재까지(8월18일)까지 사직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20건이다. 의원수로 보면 14명의 의원에 대해 겸직 사직권고를 내렸지만 이중 12명의 의원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별로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이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양주YMCA’ 이사. 인재근 의원은 ‘따뜻한 재단’ 이사,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위한한반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유은혜 의원은 ‘사랑의 자전거’ 이사, ‘김근태의 평화와상생을위한 한반도재단’ 이사, 유승희 의원은 ‘민주평화연구소’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행동하는 양심 부이사장을, 박홍근 의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김한정 의원은 ‘행동하는 양심’ 상임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은 ‘비래대표제포럼’ 정치위원, ‘동북아전략연구원부설 호남의희망’ 이사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자유한국당의 유재중 의원은 ‘남촌 장학회’ 이사, 김성태 의원은 ‘손기정 기념재단 대표이사장을, 최경환 의원은 민생평화광장 지도위원, 녹색환경운동 이사, 행동하는양심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들 모두 사직권고를 받았지만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 29조에도 국회의원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외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하면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지난 6월 국회의장이 겸직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 14명은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문제는 ‘사직 권고’ 통보다. ‘사직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16명 의원 중 권고를 받아들인 의원은 송설장학회 이사를 맡은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 세계태권도선교회 법인이사ㆍ생활체육 세계태권도 연맹 법인이사를 맡은 국민의당 이동선 의원 2명 뿐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정미 팀장은 “사직권고냐, 겸직 불가냐의 기준이 모호 하다”면서 “권고에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각각 나오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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