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21일 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한 D호 선장 K씨(64세, 삼척 거주)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일 삼척시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 924마리를 해상에서 선별 작업 후 외부 갑판의 자망그물 밑 마대자루에 은닉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다.
박남희 동해해경 수사과장은 “포획금지 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 들의 자발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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