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하이패스를 장착한 전기ㆍ수소차는 오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만 내면 된다고 한국도로공사가 11일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계획ㆍ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전기ㆍ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달아야만 할인을 받는다. 전기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ㆍ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1대당 연간 CO2 8.6kg 절감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된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뒤 가능할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전기ㆍ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ㆍ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ㆍ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엔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ㆍ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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