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거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임대료 인상률 연간 5%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5대 신(新)사회위험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회의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후·주거·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위한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6월 국회에서 노인불안 문제에 대해 70세 이상 치매환자 국가 보조금 10% 확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료 인상 연간 5% 제한을 비롯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청년실업 문제를 위한 월 40만원 최대 1년간 구직 촉진수당 지급 제도 등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근로빈곤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제도 개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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