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신차 구입후 1년 이내 중대 결함 시 교환ㆍ환불 요구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신차구입 후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레몬이었다면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1975년 제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은 “미국 등 자동차선진국처럼 국내에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 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자동차업계의 로비로 번번이 무산돼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국토부와 수개월에 걸친 협의 및 국회 법제실 검토 등의 노력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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