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자에게 산 채로 요리를 당하는 경험을 안기고 싶다. 그녀를 칠면조처럼 묶을 거다. 겁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살인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고, 그 사전 준비를 했다면 죄가 될까.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했지만, 법의 판결은 달랐다
젊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요리해 먹겠다는 살인 계획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한 경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돼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법원 폴 가드페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직 경찰관 질베르토 발레(40)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뒤집고, 10만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석방명령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3월 발레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부인과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살해하고 요리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고,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닌 살인의 전초단계 해당된다고 평결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발레는 경찰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과 고문 기구 등의 판매처를 검색하는 등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질적인 범행을 모의했다.
심지어 한 온라인 대화록에서 발레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여성이 혼자 살고 있어 범행 대상으로 적당하다고 밝힌 뒤 이 여성을 어떻게 요리할지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런 발레의 혐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그에게 ‘식인종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가드페 판사는 그러나 “증거 기록을 보면 발레가 인터넷에서 나눈 대화가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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