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 지적…12개월 장기연체로 해지사유발생 사업체 2만1221개 - 중기중앙회 “미납안내 통해 연체 해소 추진”…“공제계약 해지 안내하고 공제금 지급해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사 운용 중인 노란우산공제가 해지사유로 인해 발생한 납부부금 260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연체로 인해 해지 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현재까지 모두 2만1221개로, 미지급된 해지환급금은 260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계약 해지 사업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비용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가입건수는 88만1205건에 금액은 6조1500억원에 이른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운용요강’ 제26조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사업은 납부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할 시 중앙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관련, “장기연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금보장이 안될 수 있고 해지일로부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해지보다 미납안내를 통해 연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장기연체로 인한 계약자의 경우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폐업해 납부를 못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운용요강에 따라 공제계약해지를 안내하고 가입자가 공제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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