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입이 빈번한 기업ㆍ법무법인 등 외부인은 앞으로 사전등록을 거쳐야 공정위 직원들과의 접촉이 허용된다. 또 공정위 직원들 역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24일 정부기관 최초로 이같은 내용의 ‘외부인 출입ㆍ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 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 준칙은 공정위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T/F 운영 등을 통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금지, 또 사건 심의과정 공개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해 왔다”며 “하지만 주로 공정위 간부, 직원 등 조직 내부구성원 등에 대한 규율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이나 신고서 제출, 진술조서 작성 등을 위해 기업인, 변호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지원부서의 간부나 직원들을 통한 우회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갖추어져 있지 않아왔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윤리준칙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추고 공정위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사전등록이 의무화되고, 공정위가 정한 윤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28개 대형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에 소속돼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 담당자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ㆍ기업에 재취업한 사람 등이다. 등록대상은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 내역을 등록하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대상 외부인은 사건관련 청탁, 조사계획 등 사전정보 입수 금지, 무단 방문ㆍ면담, 청탁금지법 준수 등 윤리준칙을 어겨선 안된다. 만일 등록대상이 윤리준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간 공정위 직원과의 모든 접촉이 금지된다.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도 대폭 강화됐다.
우선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과는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사무실내에서 등록대상과 접촉 시 상세한 면담내용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 밖에서 미등록 대상과 만나는 경우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 세미나, 토론회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접촉에 대해선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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