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온라인 의견 제출도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청회는 FTA 개정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절차로 발표 내용에 따라 정부의 협상 의지와 전략 등을 엿볼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서면으로 접수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통상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통상 최고 당국자 회의도 예정돼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 무역적자 규모 축소를 비롯해 자동차, 농업, 서비스시장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면 다음달 5일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과 참가신청 방법 등은 27일 관보와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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