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말 까지 수도권과 충남 등을 제외한 전국 18개 시ㆍ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멧돼지 2만4000여마리를 포함해 16종의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

수렵동물 개체수는 지역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피해 정도, 야생동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고라니, 수꿩, 청둥오리 등 총 92만 마리로 결정됐다. 이번 수렵장 개장은 오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년보다 운영시기를 20일 앞당겨졌다.

환경부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올 겨울 동안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돼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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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렵기간 동안 유역ㆍ지방 환경청, 지자체, 밀렵감시단체 등과 공조해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 건수는 2012년 480건에서 2016년 226건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최대 7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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