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유명 식당 대표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개 물림 인명사고’가 잦아지는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반려견의 보호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상욱)은 50대 반려인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30일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울산시 동구의 한 공원을 걷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반려견이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반려견이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과 맞는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물림사고 당시 A씨의 반려견은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았으며, 늘어나는 목줄로 보호자의 제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전인 1일에도 강원도 고성에서 80대 여성이 기르는 개에게 사료를 주다 물리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한편,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1000여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일어난 723건을 훌쩍 넘겼다. 이 같은 개와 관련된 사고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형법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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