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은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ㆍ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6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6일 밤 늦게나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장 전 지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나머지 4명의 영장 심사는 예정대로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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