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부터 판매한 결합상품 전체 대상…LG유플러스 본사, 대리점 유통점 대상 - 권영수 부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 단독 조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경품 마케팅 행위에 대해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단독 조사를 받는 것은 권영수 부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LG유플러스는 앞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불법 보조금 지급, 법인폰 불법 영업으로 단독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 최종 심결에서 가중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규제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0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와 전국의 대리점 및 유통점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달 2일 결합상품 판매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본격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행정처분 절차 중 하나인 사실 조사는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을 때 진행된다.
올 1월부터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ㆍ무선 결합상품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로 예상된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IP) TV, 인터넷 전화(VoIP), 모바일 등 유ㆍ무선 결합 상품 시장에서 경품 가이드라인을 높여 시장 과열을 주도한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조업 출신인 권영수 부회장이 취임한 이후 LG유플러스의 영업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는 작년 12월 이통3사에 대한 결합상품 조사 결과 가장 많은 과징금 제재를 받았음에도 올해 내내 타사보다 월등히 많은 경품을 제공하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원, 2종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4종결합(QPS) 28만원이다.
매주 산정하는 시장안정화지수(벌점)에서도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 조사에서 LG유플러스가 해지 방어나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과다 경품이나 요금감면 등 현금을 통한 불법 지원금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상품 판매 시 이용자들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나 거짓고지를 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장 교란 행위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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