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급 지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경남지역 업체들에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 477억원을 올린 산업 플랜트 부품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은 하청부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사에 부품제작을 위탁한 뒤 물건을 받고도 533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선급금등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173만원도 떼먹었다.

작년 매출액 24억원인 일동종합건설은 지난해 6∼7월 B사에 가구 제조를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1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동종합건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일동종합건설이 더 많았지만, 첫 위반이라 시정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규정을 넘어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기보일러 제조.판매업체인 에스제이티를 표시광고법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스제이티는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광고검색을 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를 광고하며 근거 없이 기존 보일러보다 난방비가 60% 절감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통해 이같이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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