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딸 설희씨의 미국 내 호화생활 의혹을 보도했다가 고발당한 기자에게 검찰이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유포 혐의로 국민의당 측에 의해 고발된 주간지 시사저널 A기자에 대해 “기사가 전반적으로 과장됐다거나, 허위성과 안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시사저널은 안 후보 딸 설희씨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월세 1천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5월 1일 보도했다.
국민의당은 같은 날 “거짓 의혹을 다룬 해당 언론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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