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내달 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당구장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모두 371개소다.
당초에는 체육시설이라도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었지만,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면 모두 금연구역으로 운영 가능해졌다.
구는 시행 당일부터 금연구역 표시기준 등을 어긴 소유자ㆍ관리자에게는 1차 시정명령 이후 미이행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은 “실내체육시설 금연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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