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청회 파행이후 국회 보고 등 일정 최소 20일 순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내년 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예상보다 앞당겨져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미 FTA 개정 1차 공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1차 공청회는 한미FTA 폐지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한 농축산단체들의 시위로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당시 산업부는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농축산업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또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를 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 이후 일정도 최소 20일가량 순연된 셈이다. 당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FTA 개정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개정협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공청회 이후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한국 측 준비는 완전히 끝난다.

미국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준비 과정과 기간이 달라진다.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도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협정의 일부만 개정하자고 결론을 내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의회와의 간략한 협의만 거치면 된다. 미국이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대신 한미FTA에 속도를 내자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공청회 파행으로 공청회가 다시 열리면서 개정협상 일정이 당초보다 최소 20일이 늦춰진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한미 정상이 속도를 낸다고 발표한 이상,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