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40억여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매입한 ‘서울 내곡동 200-1’ 거래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검찰은 내곡동 자택 구입 자금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13일 이모씨(69)로부터 내곡동 건물 및 토지를 28억원에 매입했다. 보름 후인 3월28일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 삼성동 자택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대표(62)에게 67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3일 공개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820만여원이다. 이 중 예금은 10억2,820만여원뿐이고 나머지 27억여원은 삼성동 자택(공시가격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 매각 전 내곡동 자택을 매입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갖고 있던 예금 외에도 18억원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자택 매입에 사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내곡동 자택 매입 자금에 활용했을 수도 있다. 통상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의 50% 이하를 중도금으로 받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홍 대표로부터 상당 금액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정원) 돈을 받은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고 (사용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국정원 돈이 오고 간 게 공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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