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정부ㆍ공공...韓銀까지 전금융권에 외부임원 2명 이상 “규제포획 막고 약탈ㆍ위기 예방” 금융노조 더민주ㆍ정의당에 제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이번엔 ‘소비자이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과 정책 결정기구에도 소비자ㆍ시민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ㆍ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ㆍ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 소장은 “중요 국책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의 대표자들이 공동 참여ㆍ결정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노동이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최우선으로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내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금융회사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추천 이사를 참여시키는 소비자이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금융기관은 민간 회사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인 은행, 보험사, 금융지주회사에는 사외이사 수를 최소 5명 이상,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자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구와 금융ㆍ통화정책 결정기구의 임원(위원회 위원 및 이사회 이사) 선임에 노조와 소비자ㆍ시민단체 추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들 기구는 정부와 관련업계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규제포획’(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의 편에 서는 일), 정경유착, 정책 투명성ㆍ신뢰성 결여 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논리다.

정 소장은 “불완전판매의 반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약탈과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국가기관의 사외이사ㆍ위원에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관치를 배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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