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세월호 사고 직후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기 위해 검찰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폭행ㆍ사기ㆍ횡령ㆍ배임 사건이나 고소ㆍ고발 사건 등 민생과 직결된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유병언 검거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경찰 내부에서도 민생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미제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인천지검의 미제 사건은 7193건으로, 세월호 사건 발생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올 1∼3월 인천지검의 월 평균 미제사건 수는 3989건이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4936건으로 늘기 시작해 5월 6099건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의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이 13.5%였던 것과 대조된다.
검ㆍ경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지검은 올 1∼3월 평균 1972건이던 미제사건이 지난달(3527건) 78.9% 증가했고, 목포지청도 평균 679건에서 지난달 1145건으로 68.6% 늘었다.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도 지난달 미제사건이 3927건으로 1∼3월 평균보다 60% 이상 늘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미제사건이 지난해 동기대비 146.5% 증가했고 광주는 74.3%, 목포 77.5%, 부산 30.1%가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은 12.4%에 그쳤다. 수사팀의 인력도 계속 늘어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4월 21명에서 지난 5월말 순천에서 유 씨의 은신처가 발견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10여명까지 증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분초를 다투는 민생사건인데, 개별 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정은 경찰도 비슷하다.
일선 경찰서 인력의 3분의1 가량이 유병언 검거에 투입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강도ㆍ절도 등 민생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방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지방의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유병언 검거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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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ㆍ유병언 수사 담당 검찰청 월별 미제사건 현황(단위=건)
세월호 사건 이전(1월~3월 평균), 4월, 5월, 6월
인천지검 3989 4936 6099 7193
부산지검 2443 2923 3183 3927
광주지검 1972 2220 2681 3527
목포지청 679 1200 1069 1145
전국평균 61763 67568 71822 70124
<자료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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