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MG 새마을금고가 직원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에 따르면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실제 결혼 후에 퇴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새마을금고 2년차 직원인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다”면서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폭로했다. A씨의 퇴사 이유를 보고 압박감을 받은 BㆍC씨 등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약 5년간 근무한 D·E씨도 2015년 결혼하고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미=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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