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7일 고시…육상근로자는 157만3700만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27일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12.6%(22만1000원)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임금 인상률 16.3%보다는 3.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육상근로자임금은 올해 135만2230원에서 내년 157만3770만원으로 16.3%인상된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ㆍ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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