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ㆍ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되는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발생이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자원순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취임이후 역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 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다.
제품이 폐기물이 됐을 때 재질ㆍ해체구조 등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선 제품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지자체와 폐기물배출 사업장은 폐기물을 매립ㆍ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kg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하거나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각 시ㆍ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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