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저금리시대에 고수익을 내세운 수익형부동산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앞으로는 정확한 수익계산 방법이나 수익보장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수익형부동산 광고는 ‘연 00%’, ‘따박따박’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고수익을 강조하면서도 수익의 계산방식이나 얼마동안 어떻게 수익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이와 함께 연 12%가 넘는 성장세로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 렌털서비스의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렌털서비스에 비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해 소비자에 유리한데도 이를 정확히 비교하는 정보제공이 미흡하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ㆍ영국 등에선 렌털사업자들이 현금판매가격과 렌털 지불 비용에 관한 정보를 이미 시행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대해 정보제공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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