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용되는 신(新) 리스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이실시해야 하는 주석 공시의 모범사례를 15일 제시했다.
K-IFRS가 적용되면 실제 회사의 상태에 변화가 없어도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해 재무 정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새로운 리스기준(제1116호)에 따라 운용리스도 리스 자산 및 부채를 계상하는 만큼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기업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리스 사용자는 현재 비용으로 처리하는 운용리스 역시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사용권 자산(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를 회계처리해야 한다. 제공자의 경우 현행과 유사하게 리스 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ㆍ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해 회계처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주석 공시의 모범사례로 리스 이용자의 경우 ”새로운 리스 기준 적용방법을 공시하고 상황별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지불할 리스료 총액과 그 금액을 할인한 금액을 기술하되,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여부에 따라 예비적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
이에 더해 구체적 영향을 기술할 때 예상되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부분을 기술하되 계약의 구성요소를 분리할 경우 리스 자산의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 등 ‘비(非) 리스요소’ 비율을 추가 기재한다.
리스 제공자는 예비적 재무영향을 평가해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달라지는 여부를 밝혀 적되,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밝히기 어려움을 기재해야 한다. 반면 구체적 재무영향 평가가 이뤄졌을 경우 금융리스채권 및 이자수익에 대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기업은 새 리스 기준 시행에 따른 재무 영향을 분석해 대비할 수 있는 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시 재무 영향을 기업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위 사항을 안내해 기업과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 영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해 기업이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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