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훨씬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17개 지자체(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크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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