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소비자 보호 강조 부동산서비스 육성 위한 종합지원 계획 리츠 상장 심사기간은 2~3개월로 단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허위 매물정보와 거짓ㆍ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연내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피해 예방을 위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고자 실제와 다른 가격에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허위매물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어 실행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변조와 이중계약 방지 등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캠코 등 공공부문부터 확산할 계획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분양형 호텔 등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작년 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부동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6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고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리츠 공모ㆍ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 심사는 기존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모 면제요건을 축소하고, 리츠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사모리츠 합병 등을 통한 공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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