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성과금 기능 저하”…“재정개선은 평가 기준 중 일부” 반론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900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에게 총 8억5500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재정개선액보다 성과금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예산성과금의 1원당 재정개선 금액은 3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총 9311억 원의예산을 절감한 70건의 정책에 8억55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남게 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이나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예산 낭비 신고자 등이다. 지난해 예산성과금 지급액수는 전년(3억3100만 원)보다 약 2.6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개선 규모는 전년(7855억 원)보다 1.2배 커지는 데 그쳤다. 결국, 예산성과금 1원당 재정개선금액은 1089원으로 전년(2373원)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 4011원이었던 예산성과금 1원당 재정개선금액이 불과 3년 만에 70% 넘게 급감한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 저하 등을 이유로 예산성과금의 신청·지급 건수가 정체되는 등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심사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에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예산성과금 지급 결과를 업무평가에 연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실질적인 재정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자선정기준과 지급가액 적정화 등 보상 체계를 지속해서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예산성과금 심사는 재정개선 효과 외에 창의성·노력도·파급효과 등 다양한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순히 재정개선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반론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개선 평가가 점점 타이트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된 반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성과금 단가가 일부 인상되면서 성과금 1원당 재정개선액이 하락한 것”이라며 “예산성과금 전체의 효율성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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