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에게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A 부부장 검사를 소환, 금품수수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송 씨가 금전출납 장부에 A 검사에게 2010년 9월 300만원, 2011년 9월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기록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이었다.
송 씨는 사기 혐의로 2010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됐다. 송 씨는 2009년 8월 자신이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임대해 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송 씨는 그해 7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부에 기재된 금전이 실제로 A 검사에게 건네졌다면 현직 검사가 자신이 속해있는 검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돈을 받은 셈이다.
송 씨는 이 밖에도 부인의 8촌을 속여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갈취했다는 혐의로 2004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2006년 기소됐다. 송 씨는 이후 2009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03∼2005년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후에는 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A 검사는 당시에도 송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록돼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A 검사가 장부에 적힌 대로 실제로 돈을 건네 받았는지, 돈을 받고 자신이나 주변에 친한 검사가 처리한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또 A 검사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그가 송 씨나 송 씨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숨진 송 씨의 아들도 불러 A 검사가 장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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