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선고 이유에 대해 “범행 잔혹ㆍ교화 가능성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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