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통신(01017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400만주)대한광통신(010170)은 28일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40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5974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1400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600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205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5750원(예정일 : 2018년5월23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4월23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23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ㄴ)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ㄷ)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은 추후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주의 배정방법신주 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주의 청약일-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8년 05월 28일 ~ 05월 29일 (2영업일)
-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8년 05월 31일 ~ 06월 01일 (2영업일)(5) 청약 취급처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③ 일반공모 청약자: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의 본지점(6)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5월 11일부터 2018년 05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5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7) 기타 참고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나.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마.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4월 24일로부터 2018년 04월 26일까지로 합니다.바.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 결정,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사.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ㄴ)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단은 추후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주의 배정방법신주 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y HeRo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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