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시 과태료 5만원, 2차 및 3차 위반시 10만원 흡연 적발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과 도립 및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 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원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행위가 오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연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행위에 외래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아울러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고 회의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토록 규정하는 등 민간의 역할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 생태 경관 산림 해양 문화 휴양 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ㆍ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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