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몸무게가 80㎏을 넘는 여성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
앞으로 ‘노레보’ 등 사후피임약에는 이 같은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노레보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의 긴급 피임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변경된 허가사항에는 “임상시험 결과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체중이 75㎏ 이상인 여성에서 피임 효과가 감소되고 80㎏를 초과하는 여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단일제 사후피임약은 노레보정을 비롯해 ‘세이프원정’ ‘레보니아정’ ‘레보노민정’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앞서 2011년 영국 에든버러대학 연구팀은 약 1천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비만 여성은 체중이 정상인 여성에 비해 응급피임약 복용 후 임신할 가능성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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