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간끌면서 FTA 개정협상서 유리한 위치 차지 위해 ‘전방위 압박’ USTR “韓, 캐나다 등과 비슷한 상황”…FTA 체결국ㆍ비체결국 나눠 진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시행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당초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관세부과를 유예받으면서 미국과 면제협상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를 통해 미국은 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엮어 우리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2일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면제 논의 기간 관련,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현재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우리나라와 함께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거명하고 한국은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시적 면제를 받고 한미 FTA과 연계해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은 우리 통상 당국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관세 시행일인 23일 전에 면제 대상 국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미 양측이 지난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에 진전을 거두면서 한국이 면제될수 있다는 기대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한미FTA 협상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협상을 끌어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세 문제는 한미 FTA 개정과 연계해서 논의되고 상황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나 산업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양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에서 아직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자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협상단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는 것은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관세 면제논의 기간을 다음달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서겠다는 전략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 관세는 한국시각으로 23일 오후 1시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관세 시행 전에 면제될지 아니면 시행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는 유예국에 포함될지는 2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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