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ㆍ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농업법인 등 중소기업이 농식품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절차가 대폭 간소화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농업법인ㆍ농산업체 등의 R&D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초 농식품부는 ‘현장 맞춤형 농림식품 R&D 혁신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농산업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출 서식을 7종에서 2종으로 줄이는 등 행정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참여 기업의 연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행정 인력지원·성과 활용 지원비용 등 간접비 지원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했다.
참여 기업이 외부기술을 도입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소요될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집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참여 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일 경우 지원된 인건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비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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