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시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이달 말부터 20%가 넘던 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3%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금융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내 연체 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6~9%포인트, 보험업권은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점문사는 22%포인트 내외의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전산 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이달 30일로 정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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