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바람에 노후대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해마다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않으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사실을 체납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체납사실을 통지받는 인원은 매달 8만3000여명 꼴로 연간단위로 매년 100만명이 넘는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은 이번 달에 8만여명의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을 통지했다. 지난 2016년 한 해 체납 통보된 근로자 수만도 104만명이었다. 국민연금법 17조에 따라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사업장 가입자로 월급에서 자신 몫의 연금보험료(50%)를 원천 징수당해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을 받기도 전에 원천 공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냈지만, 회사가 중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자기 뜻과 무관하게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체납통지서 발송 이외에는 사실상 직접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일부 구제할 길이 있긴 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본인 체납액을 내면 체납 기간 전체가 아닌 절반의 가입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자기 몫의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 기간에 산입하고 개별 납부기한(5년)을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받기 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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