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실질 권한
앞으로는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인사를 후보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규칙안을 30일까지 공지하고 다음달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장 8월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부터 새 규칙이 적용된다. 11월에는 김소영(53·19기) 대법관도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수 없다. 통상 추천위는 대법관 1인을 지명할 때 3배수 가량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추천한다. 이 중 한 명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랐다.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셀프추천’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법원장급 고위직 판사를 서열순에 따라 대법관에 앉히는 인사관행을 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추천권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할 수 있는 대상이 추천위에서 논의한 인사로 한정되면 보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시에도 대법관 지명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지명해 왔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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