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청문회 불출석한 결과 -윤전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권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culture@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