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선언 그 자체로 효력 정치적 선언 한국 참여 가능 평화협정은 中 참여 일장일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면서 정부와 여당, 국제법 전문가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주체와 과정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놓고 고민이 시작됐다.

종전선언은 선언 주체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었기에 북한, 미국, 중국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종전협정이나 선언은 정전협정을 했던 국가들이 있으니, 우리가 갑자기 나갈 순 없다. 다만, 강력한 운전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을 같은 ‘협정’ 격인 종전협정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국제적 선언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카이로 선언도 법적 효력을 가졌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UN)군 총사령관(미군 육군 대장) 마크 클라크ㆍ조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ㆍ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측 서명은 없다.

다만 이와 관련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 수준이기에 종전선언에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다. 법적 효력이 없다”며 “정치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기에 누구나 참여해도 된다”고 말했다.

여권은 이와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내법과 달리 애매한 국제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전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며 “선전포고도 없었던 상황이니 종전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쟁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었다”면서도 “종전협정이나 선언을 할 때 우리가 참석이나 참가를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종전선언을 마무리짓더라도 평화협정이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여기선 중국이 문제다. 종전선언을 하면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만들어진 ‘휴전상태’ 지위에서 벗어나는 셈이 된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다. 그 사이 어떤 주변국을 넣어 협정을 ‘알차게’ 만들지는 정무적인 사안이다.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협정이다. 중국을 협정에 넣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며 “중국이란 존재가 들어오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 풀어야 할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란 강대국을 끼면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협정에 분명히 입김을 넣으려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관철된다면 협정 내용 자체가 부담스럽게 변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있는 데다가 미국이 없는 협정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참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에 체결할 때는 남북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떻게 보면 중국 역할이 상당히 크다.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평화협정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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