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점포 표준관리규정·관리비 회계처리기준 교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최근 개정현황과 지자체 집행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대전 서구 통계교육원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점포 표준관리규정·관리비 회계처리기준 교육이 이뤄졌다.
개정된 대규모 점포 관리자제도에서는 관리자가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아 제정한 표준관리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고 관리비 사용내역을 연 1회 회계감사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 유통법에서는 광역지자체장이 표준관리규정을 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조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산업부가 기준안을 준비한 것이다.
또 경기도의 상권영향 정보분석서비스와 고양시의 대·중소상공인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유통법 집행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경기도는 대규모점포의 상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했다.
고양시는 대·중소유통기업과 지역상권살리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역 대기업이 출연한 특례보증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시도해 지난해 유통대상을 받은 바 있다.
서기웅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지역 대·중소 유통업체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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