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곧 법안 발의 임추위에 조합 참여 의무화 지난해부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뜨거운 이슈였던 노동이사제가 법제화의 길에 들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의 ‘열쇠’는 우리사주조합이 쥐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14조와 17조 개정을 제시했다. 정 의원도 발의예정인 개정안의 내용으로 이 두 조항을 손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12조 개정안이나 14조 개정안, 17조 개정안 등 3가지를 노동이사제 도입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12조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노조위원장이 이사회에 참여할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안이다. 정 의원 측도 12조 개정은 ‘급진적’이어서 법안 통과까지 난관이 많을 것이라 판단, 14조 개정이나 17조 개정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 두가지 안 모두 우리사주조합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14조 개정은 이사회의 구성 목적 자체를 ‘주주 및 그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이면서 주주인 이중적인 위치를 갖는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14조가 전 교수의 제안이나 정 의원 측 검토대로 개정된다면 금융회사들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현정 기자kate01@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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