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전과 21범 절도범이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덜미가 잡혔다.
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낮 시간대 사람이 외출하고 없는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한 단독주택 담장을 넘어 들어간 뒤 안방을 뒤져 2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올해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김 씨는 렌터카나 택시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인기척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저층 집만 노렸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렌터카를 추적한 뒤 도심 공원주변에서 4시간여 잠복 끝에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기지역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 1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연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누적 전과가 21건에 달하는 김 씨는 출소 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으며, 귀금속을 처분한 돈은 도박자금과 유행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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