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기업銀과 MOU 가입창구 31개서 600개로 확대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가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은행과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에서 이처럼 가입창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접근성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기업은행의 우량 고객기업들도 활발하게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5년) 때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때 수령하는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청년일자리대책(3월15일)에 포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기업의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여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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