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31) 씨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에 따른 처분을 받겠다는 이유에서다.
9일 경찰과 김 씨의 부친에 따르면 김 씨 변호인은 지난 6일과 8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 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했으나 김 씨가 거부했다.
김 씨의 부친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변호인을 보내지 마라. 변호를 받고 싶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받겠다’며 면회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변호인 조력권을 포기한 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33개 정당에 김 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나머지 연락이 어려운 정당은 직접 당직자들을 만나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 씨는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 전까지도 자신과 관련한 뉴스에 직접 댓글을 달며 ‘배후는 없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앞서 언론이 공개한 현장 검거 영상에도 자신이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지지자였다고 주장하며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유진 기자/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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