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오는 11월부터 홍제천 일대 4.5㎞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이충열)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위는 포방교~사천교 둔치와 산책로다. 오는 10월31일까지는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금연 지도원을 통한 흡연 계도활동을 펼치며, 일대 약 500m 구간마다 안내 표지판도 설치한다.
구는 홍제천의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달 초 주민 의견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응답자 364명 중 357명(98.1%)이 지정에 찬성했다.
이충열 구청장 권한대행은 “홍제천 산책로는 가족단위 시민 등 남녀노소가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를 위해 즐겨찾는 곳”이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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